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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로구청]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 홍보 금지 협조 요청
작성자 한국연극협회 등록일 2020-05-22 조회수 27745
첨부파일
종로구청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 홍보 금지 협조 요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어려움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학로 일대의 공연예술단체에서 공연 홍보를 위한 벽보,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을
공공시설물(버스승차대, 분전함, 가로등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정된 게시판(시민게시판 및 대학로 내 문화게시판) 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설치(배부) 방법을 달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공공시설물(버스승차대,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등) 등에 설치(부착)할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부착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자진(자율) 정비토록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광고물을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 등에 불법으로 부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