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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안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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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연극협회 | 등록일 | 2020-12-14 | 조회수 | 30098 |
첨부파일 | |||||
20년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등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하였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