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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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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19 | 조회수 | 30362 | |||||||||||||||||||
첨부파일 |
첨부 1 : 붙임1.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안내.hwp 첨부 2 : 붙임2.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홍보물.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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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를 지원 ㅇ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 추진 절차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 2018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ㅇ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80%까지 지원신청 가능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ㅇ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