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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한국연극협회 등록일 2019-07-24 조회수 28304
첨부파일

첨부 1 : [공고문]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배포용)_2.hwp

첨부 2 : [서식1] (예술인 개인신청용)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의서 및 약정서_2.hwp

첨부 3 : [서식2] (문화예술사업자+예술인 단체신청용)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약정서, 동의서.hwp

첨부 4 : [서식2-1] (문화예술사업자+예술인 단체신청용)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 명단 양식.xlsx

첨부 5 : [서식3] (해당자만 작성) 예술활동증명 신청서_사회보험 특례.hwp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당해년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

- 지원범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보험료 부과분

- 지원금액 (프리랜서 예술인) 월 최대 43,650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44,930원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355,500원 (1인기준 47,110원 *50명)


※ 제출자료 (단체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예술인 개별 작성)

- 표준계약서, 월별 급여대장(명세서)

- 국민연금(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 납부확인 자료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각각)

-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서(선택사항,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작성 필요 없음)

 

※ 제출자료 (개인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 자료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 접수방법 (문의 02-3668-0281)

- 접수기간 2019년 10월 31일, 18시 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이메일 접수 (support@kawf.kr)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및 아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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