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 사업안내
- 일정 및 공연소식
- 지회&지부
- 월간 한국연극
사이트맵
제목 | [공지]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 ||||
---|---|---|---|---|---|
작성자 | 한국연극협회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28304 |
첨부파일 |
첨부 1 : [공고문]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배포용)_2.hwp 첨부 2 : [서식1] (예술인 개인신청용)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의서 및 약정서_2.hwp 첨부 3 : [서식2] (문화예술사업자+예술인 단체신청용)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약정서, 동의서.hwp 첨부 4 : [서식2-1] (문화예술사업자+예술인 단체신청용) 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 명단 양식.xlsx |
||||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당해년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 - 지원범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보험료 부과분 - 지원금액 (프리랜서 예술인) 월 최대 43,650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44,930원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355,500원 (1인기준 47,110원 *50명) ※ 제출자료 (단체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예술인 개별 작성) - 표준계약서, 월별 급여대장(명세서) - 국민연금(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 납부확인 자료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각각) -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서(선택사항,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작성 필요 없음)
※ 제출자료 (개인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 자료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 접수방법 (문의 02-3668-0281) - 접수기간 2019년 10월 31일, 18시 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이메일 접수 (support@kawf.kr)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및 아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