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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9 조회수 30361
첨부파일

첨부 1 : 붙임1.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안내.hwp

첨부 2 : 붙임2.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홍보물.jpg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를 지원

사업 추진 기간 : 20181~ 12

사업 추진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

(단체예술위원회)

2.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3. 지원여부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단체)

 

 

 

 

6.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결과 환류

(단체예술위원회)

5. 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단체)

4. 지원금 교부신청

(단체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 2018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811~ 1231)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80% 지원신청 가능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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