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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만주전선> 관련 (사)한국연극협회 입장문
작성자 한국연극협회 등록일 2018-07-03 조회수 28478
첨부파일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만주전선> 관련 (사)한국연극협회 입장문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의 강원지회 대표작품 소울씨어터의 <만주전선>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한편 (사)한국연극협회의 입장을 전합니다.

(사)한국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연극제는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모이는 경연 형식의 연극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본 협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이전 전국연극제를 포함한 지속적인 축제 개최 경험과 이사회 공지 등을 통해 전국 시·도 지회에 충분히 공유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별 예선에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나(총 5개 지회), 본선에서의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집니다. 작년에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작품 역시 사실 확인을 거쳐 공연 참가는 허용되었으나 심사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올해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경우가 강원지회 참가작품 소울씨어터의 <만주전선>팀에서 있었습니다. 5월 14일 본 협회는 문예진흥기금 신청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6월 1일까지가 내부적으로 정한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이는 지역연극제가 최종적으로 4월 29일 종료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지회들의 경우에 본선 진출 자격을 갖출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가자 인적사항은 첨부서류 중 일부였습니다. 본선 출전 자격에 관한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고도 지키지 않는 참가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였고 본 협회 사무국의 업무는 오류검증 정도였습니다. <만주전선>팀은 본 협회가 제시한 마감을 넘긴 6월 4일에 이메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만주전선>팀의 서류 검증은 축제가 진행 중인 6월 22일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즉시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이 <만주전선>팀과 강원지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초 연락드린 목적은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었고, 수상자격 박탈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작성 오류가 아닌 자격규정 위반임이 밝혀졌으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전년도의 선례처럼 공연하되 심사 배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회 규정은 정해져 있고, 지키는 것은 참가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부들과 참가단체들에게 규정을 숙지시키는 의무는 각 지회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별도의 규정으로 지역연극제를 개최하는 지회는 이 부분을 더욱 주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의 행정절차가 제출서류의 오류검증만이 아닌, 예방적 조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의 미진함에 대해서는 모든 연극인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과실 있는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몇 달간 노력하신 <만주전선>팀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중심의 협회 행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회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사)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연극제 운영규정
제7조 (경연참가자격)
참가 극단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연극협회 정단체로 한다.
연출자, 배우는 해당 시·도 내 지회지부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대회 전년도 10월 말까지 입회한 자여야 한다.
해당 지역 정회원 5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지역 정회원 20%, 비회원 3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코러스 등을 제외한 주 출연진). 단 비회원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2차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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