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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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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연극협회 | 등록일 | 2019-11-12 | 조회수 | 35100 |
첨부파일 | |||||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Q&A
Q1. ‘원로예술인 3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원로예술인 30%의 기준은 무대에 서는 모든 출연진 및 연출까지입니다. 그 외 스태프는 미포함입니다. 예) 배우 6명, 연출 1명, 스태프 6명으로 총 인원 13명 스태프를 제외한 참여인원 7명 중 30%(2.1명/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인3명은 원로예술인이어야 합니다.
Q2.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배우 및 연출은 중복지원한 공연이 최종 선정되었을 경우 한 작품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중복지원은 최대한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Q3.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3.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6시(18:00)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경력증명서의 경우 홍보자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 홍보자료가 아닌 소속 협회에서 발급받은 정회원인증서 혹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만 인정됩니다. 단,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Q5. 예산계획 수립 시 자체부담금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A5. 전체 예산 중 10%를 자체부담금으로 필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단, 정산시에는 총예산의 10%를 정산해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17%~18%임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Q6. 공연확산지원(순회공연)을 신청할 경우 공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주시는 건가요? A6. 공연지역은 지원하는 단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단, 순회공연은 문화소외지역 중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3회 이상 진행하셔야 합니다. ※ 순회공연은 서로 다른 군(郡) 및 시(市) 단위에서 3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Q7. 심사 시 기존에 했던 공연자료 혹은 대관확인서 등이 도움이 되나요? A7. 선택사항이지만, 가능하다면 제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Q8. 공연 중 (사업기간) 원로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시, 비원로예술인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8. 원로예술인의 대체 인력의 경우 원로예술인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에게 변경된 인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