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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Q&A
작성자 한국연극협회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35100
첨부파일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Q&A

 

 

Q1. ‘원로예술인 3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원로예술인 30%의 기준은 무대에 서는 모든 출연진 및 연출까지입니다. 그 외 스태프는 미포함입니다.

) 배우 6, 연출 1, 스태프 6명으로 총 인원 13

스태프를 제외한 참여인원 7명 중 

30%(2.1/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3명은 원로예술인이어야 합니다.

 

 

Q2.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중복지원은 가능하나배우 및 연출은 중복지원한 공연이 

최종 선정되었을 경우 한 작품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중복지원은 최대한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Q3.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3. 지원은 가능합니다. , 2019126() 오후 6(18:00)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경력증명서의 경우 홍보자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 홍보자료가 아닌 소속 협회에서 발급받은 정회원인증서 혹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만 인정됩니다.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Q5. 예산계획 수립 시 자체부담금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A5. 전체 예산 중 10%를 자체부담금으로 필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단, 정산시에는 총예산의 10%를 정산해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17%~18%임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Q6. 공연확산지원(순회공연)을 신청할 경우 공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주시는 건가요?

A6. 공연지역은 지원하는 단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 순회공연은 문화소외지역 중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3회 이상 진행하셔야 합니다

순회공연은 서로 다른 군() 및 시() 단위에서 3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Q7. 심사 시 기존에 했던 공연자료 혹은 대관확인서 등이 도움이 되나요?

A7. 선택사항이지만, 가능하다면 제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Q8. 공연 중 (사업기간) 원로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시

비원로예술인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8. 원로예술인의 대체 인력의 경우 원로예술인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에게 변경된 인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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