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닫기

사이트맵

협회소개협회소개

-인사말

-협회개요

-협회연혁

-역대이사장 현황

-조직도

-오시는길

사업안내사업안내

-대한민국연극제 현황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K-Theater Awards

-대한민국시민연극제

-늘푸른연극제

일정 및 공연소식일정 및 공연소식

-일정 및 공연소식

지회&지부지회&지부

-회원커뮤니티

자료실자료실

-행정서식
· 정관
· 협회서식
· 협회사업서식

-대한민국연극제 공연영상

-연극상 관련 수상자 명단

커뮤니티커뮤니티

-공지사항

-채용정보

-Q & A

-문화예술계소식
· 문화예술계소식
· 공연소식
· 기타 및 모집

월간 한국연극월간 한국연극

-월간 한국연극

-과월호 데이터 검색

회원커뮤니티
홈아이콘지회 & 지부>회원커뮤니티
보기
제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6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신청 안내(수료증 발급 가능)
작성자 교육운영 사무국 등록일 2026-05-20 조회수 4

예술인이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 환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현장에 찾아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구분

 1) 예술 계약: 예술 분야 계약의 개념과 유의사항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법률 및 예술 분야별 전문강사가 강의 진행

 2)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문화예술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강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음악, 연극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 교육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단체만 접수 가능(개인 신청 불가)

 - 최소 인원: <예술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5인 이상

              (최소 인원 이하 교육은 운영사무국 별도 문의)

 

■ 교육방식

 - 1회당 90~180분

 - 전국 비대면 교육 혹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신청방법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단체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 제출(신청 페이지 링크)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운영기간: ~ 2026년 11월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문의: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 - 02-6207-3365 / khj@ieumgil.com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